주택법 제43조 (관리주체 등) ③항 조문해석 > 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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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 주택법 제43조 (관리주체 등) ③항 조문해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7-07 12:51

본문

제      목   주택법 제43조 (관리주체 등) ③항 조문해석
성      명   000  등록일자   2004/09/13
접수번호   55183 접수일자   2004/09/13
회신일자   2004/09/15
첨부파일  
  
민원내용

제43조 (관리주체 등) ③입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위조문에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행하여야 하는것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만인지 아니면 ③항규정 전체인지 알고 싶습니다.
1.입주자대표회의 구성 - 요구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
2.관리방법을 결정 - ?
3.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 ?
4.사업주체에게 통지 - ?
5.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 ?
"끝"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 당 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주택법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당해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체의 요구를 받은 때는 1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주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등인 1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할 것이며, 동 규정은 입주자등이 입주한 경우 조속하게 사업 주체로부터 관리업무를 인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관리방법의 결정등도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여야 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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