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개정 제안 방법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269874

전체 관리규약 등록현황

관리규약 관리규약 개정 제안 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16 20:11

본문

□ 관리규약 개정 제안 방법

 

<질의내용 >

  ㅇ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이 관리규약 개정안을 제안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도 가능한지

  ㅇ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38명)을 24명(현재 선출된 인원)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ㅇ 입주자등이 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할 때에는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에 따라 그 개정안에는 시?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기재(달라진 조문내용을 대비표로 작성)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한 후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거나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연명으로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 함)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을 얻어 결정하는 것입니다.

  ㅇ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8명을 24명(현재 선출된 인원)으로 줄일 때에는 관리규약을 개정을 통하여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거구를 조정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64건, 1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64 관리규약 운영자 2013-10-15
63 관리규약 핵잠 2012-08-27
62 관리규약 운영자 2012-04-23
61 관리규약 운영자 2012-04-23
60 관리규약 운영자 2011-11-23
59 관리규약 운영자 2011-04-02
58 관리규약 운영자 2011-01-16
57 관리규약 운영자 2011-01-16
56 관리규약 운영자 2011-01-16
55 관리규약 운영자 2011-01-16
54 관리규약 운영자 2011-01-16
53 관리규약 운영자 2011-01-16
>> 관리규약 운영자 2011-01-16
51 관리규약 운영자 2010-10-13
50 관리규약 운영자 2009-12-27
49 관리규약 운영자 2009-01-05
48 관리규약 운영자 2009-01-05
47 관리규약 운영자 2008-10-15
46 관리규약 운영자 2008-02-12
45 관리규약 운영자 2008-01-17
44 관리규약 운영자 2007-12-26
43 관리규약 운영자 2007-09-26
42 관리규약 운영자 2007-05-06
41 관리규약 운영자 2007-02-26
40 관리규약 운영자 2007-02-26
39 관리규약 운영자 2007-02-21
38 관리규약 운영자 2007-02-21
37 관리규약 운영자 2006-10-14
36 관리규약 운영자 2006-09-16
35 관리규약 운영자 2006-09-16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