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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자치관리에서 아파트의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시 계약주체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9-01-05 17:45

본문

제목  아파트의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시 계약주체는

성명  OOO   등록일  2008.12.18 16:44:4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우리 아파트는 자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시 계약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되는지, 아니면 관리사무소장이 되는지 여부 ?

[참고자료] 관리규약 부분 발췌
제69조【계약서의 작성】①계약의 체결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제68조제1항에 의한 계약주체(관리주체)와 낙찰자간에 계약서에 기명 날인함으로서 성립한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심을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주택법 제2조 제1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주체라 함은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라고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고객만족센터(1599-0001, 주택반 김진동)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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