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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및 업자 최저금액 낙찰제를 시행하지 않고 2순위 업체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을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8-28 22:33

본문

제목  주택관리업자 선정관련 문의 드립니다
 성명  OOO  등록일  2010.08.11 15:42:2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2010. 7. 6시행한 주택관리업자 선정지침상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최저금액 낙찰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최 저 금액 낙찰제를 시행하지 않고 2순위 업체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였음.
2. 주택관리업자 선정지침이 7.6 제정된 것을 인지 한 후 최저 낙찰자에게 계약을 요청하였으나, 최저금액 투찰자는 계약 포기의사를 밝혔음
3. 이경우 2순위 업체가 최저 투찰업체로 인정이 되어 계약사항이 유효한지 아니면 입찰공고상에 최저낙찰제로 선정한다는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입찰자체가 무효가 되어 재입찰을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산출내역서, 입찰서 등의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하고 검증하여 2순위로 선정하였는지 아니면 '10.7.6 제정된 지침 내용을 모르고 선정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10.7.6 제정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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