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및 업자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직인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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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16 22:35본문
□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직인 신고 등
<질의내용 >
ㅇ 관리사무소장이 사용하는 직인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지?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은
<회신 내용>
ㅇ 주택법 제5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보)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집행에 사용하는 직인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 업무집행에 사용하는 직인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ㅇ 따라서 관리사무소장이 업무를 집행(관리비등의 예금지출, 공고, 공문, 계약 등 법률행위를 수반하는 행위 등을 말하므로 내부결재는 제외)할 때에 신고 된 직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직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인의 변경신고 위반으로 주택법 제101조제2항제14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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