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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및 업자 사업주체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가 계속하여 당해 공동주택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01-22 08:56

본문

제목  위탁관리업체가계속관리할수있는합법적절차는

성명  000   등록일  2008.01.18 14:27:1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최초입주아파트단지에 사업주체가 위탁관리업체에게 맡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이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성이 되어 기존 위탁관리업체에게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고 싶은데 어떠한 합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요.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주택법시행령 제52조제1항에서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주택관리업자 선정 포함)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8호에서 위‧수탁관리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에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주체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가 계속하여 당해 공동주택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되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여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신드린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배성희)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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