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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7) 노사합의로 인상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재조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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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02-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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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사합의로 인상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재조정 여부

질 의
당 아파트의 임금조정과 적용시기는 ’94. 3. 1~’95. 2.28로 되어 있고 노사가 합의하여 양측 모두 만족하는 선에서 임금인상을 하여 노․사 모두 임금수준에 대해 이견이 없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되면 임금조정을 다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93. 8. 5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제457호)으로 최저임금 적용시기가 매년 1. 1일에서 9. 1일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도의 경우 1. 1~8.31까지는 시급 1,085원 ’94. 9. 1~’95. 8.31까지는 시급 1,17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바, 귀사업장 소속근로자의 임금이 시급 1,170원에 미달될시에는 금년도의 임금을 6월에 인상하여 3. 1부터 소급 시행하였다고 할지라도 최저임금법 제6조에 의거 9.1부터는 시급 1,17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임금을 재조정하여야 할 것임.(임금68207-659, ’9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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