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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련 변호사 승소비용을 지출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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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02-1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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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 있는 아파트 관리실입니다.

이번에 건축물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변호사 승소비용을 지출해야 하는데

어디서 지출을 해야 하나요


건축물 명칭 변경건이라서 소유자 부담으로 지출을 해야 할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관리외수익에서는 지출할수 없을것 같고...

또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나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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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답변>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은 예비비적립금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대표회의 결의 및 부과내역서 공시를 취함.

총 2,322건, 29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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