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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23) 주휴수당ㆍ월차유급휴가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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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02-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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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주휴수당ㆍ월차유급휴가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 의
월급제 근로자일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45조(현행 제54조)에 의한 유급휴일 임금과 근로기준법 제47조(현행 제57조)의 월차유급휴가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회 시
최저임금은 일급과 시간급으로 결정․고시하였으므로 당해근로자의 월소정근로일(시간)수에 최저임금액 일급(시간급)을 곱한 금액이 그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액이 됨. 그러나 그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월급여액은 최저임금액에 근로기준법 제45조(현행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 또는 제47조(현행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에 대한 임금 등이 포함된 금액이 될 것임.(임금32240-534, ’88.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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