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및 고시예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시행 2013.12.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54호, 2013.12.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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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4-03-18 12:23본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시행 2013.12.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54호, 2013.12.3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에 따른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의 선정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2. 관리주체가 경비, 청소,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 수선유지 및 물품구입·매각 등을 위하여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3조(입찰의 방법) ① 영 제52조제4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나 영 제55조의4에 따른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의 종류 및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와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200만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기준금액이 "200만원"인 경우에는 같다) 이하인 경우 등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4조(입찰의 성립) ①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경쟁입찰 시 협의에 의한 선정,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입찰의 무효) 하자가 있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 무효인 입찰로 하는 경우는 별표 3과 같다.
제6조(낙찰의 방법) ① 낙찰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격심사제 : 별표5 및 별표6의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
2. 최저낙찰제 :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3. 최고낙찰제 :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② 낙찰의 방법은 제1항제1호에 따르되,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를 수 있다.
제2장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제7조(입찰공고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입찰예정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제8조에 따른 입찰공고 내용을 영 제58조제8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go.kr을 말한다. 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긴급한 입찰로 의결한 경우나 재공고 입찰의 경우에는 7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지의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자(이하 "시스템 관리자"라 한다)에게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 관리자는 관리사무소장이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서류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이용을 위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즉시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입찰공고 내용) ① 입찰공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주택관리대상물(세대수, 동수, 난방방식, 총 주택공급면적 및 부대·복리시설 등)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장소(현장설명회를 실시하는 경우 그 일시·장소 포함)
3. 입찰서 및 제출서류의 마감시한
4. 계약기간
5.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입찰가격 산출방법,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제의 경우 평가배점표 포함)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는 내용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 외에 입찰에 부대되는 사항으로서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필요한 경우 입찰예정일 5일 전까지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참가자격의 제한) ① 주택관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첨부파일
- [별표1]입찰의 종류 및 방법.hwp (32.0K) 5회 다운로드 | DATE : 2014-03-18 12:21:35
- [별표2]수의계약의 대상.hwp (32.0K) 8회 다운로드 | DATE : 2014-03-18 12:21:36
- [별표3]입찰의 무효.hwp (32.0K) 4회 다운로드 | DATE : 2014-03-18 12:21:37
- [별표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hwp (32.0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14-03-18 12:21:38
- [별표5]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hwp (32.0K) 7회 다운로드 | DATE : 2014-03-18 12:21:39
- [별표6]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hwp (32.0K) 6회 다운로드 | DATE : 2014-03-18 12:21:40
- [서식 3] 공동주택 관리실적.hwp (14.0K) 6회 다운로드 | DATE : 2014-03-18 12:21:42
- [서식2]입찰서.hwp (32.0K) 8회 다운로드 | DATE : 2014-03-18 12:21:43
- [서식4]공동주택 관리실적 증명서.hwp (32.0K) 5회 다운로드 | DATE : 2014-03-18 12:21:48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hwp (600.3K) 9회 다운로드 | DATE : 2014-03-18 12:21:49
- 재발급) 신청서.hwp (32.0K) 6회 다운로드 | DATE : 2014-03-18 12: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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