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시행 2013.12.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54호, 2013.12.30, 일부개정]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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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및 고시예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시행 2013.12.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54호, 2013.12.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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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4-03-1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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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시행 2013.12.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54, 2013.12.3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2

 

1장 총칙

1(목적) 이 지침은 주택법 시행령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에 따른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의 선정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주택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55조의41항제2호에 따라 공사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2. 관리주체가 경비, 청소,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 수선유지 및 물품구입·매각 등을 위하여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3(입찰의 방법) 영 제52조제4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나 영 제55조의4에 따른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의 종류 및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와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200만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기준금액이 "200만원"인 경우에는 같다) 이하인 경우 등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4(입찰의 성립)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경쟁입찰 시 협의에 의한 선정,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입찰의 무효) 하자가 있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 무효인 입찰로 하는 경우는 별표 3과 같다.

6(낙찰의 방법) 낙찰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격심사제 : 별표5 및 별표6의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

2. 최저낙찰제 :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3. 최고낙찰제 :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낙찰의 방법은 제1항제1호에 따르되,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를 수 있다.

2장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7(입찰공고 등)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입찰예정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제8조에 따른 입찰공고 내용을 영 제58조제8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go.kr을 말한다. 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긴급한 입찰로 의결한 경우나 재공고 입찰의 경우에는 7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지의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자(이하 "시스템 관리자"라 한다)에게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스템 관리자는 관리사무소장이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서류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이용을 위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즉시 부여하여야 한다.

8(입찰공고 내용) 입찰공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주택관리대상물(세대수, 동수, 난방방식, 총 주택공급면적 및 부대·복리시설 등)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장소(현장설명회를 실시하는 경우 그 일시·장소 포함)

3. 입찰서 및 제출서류의 마감시한

4. 계약기간

5.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입찰가격 산출방법,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제의 경우 평가배점표 포함)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는 내용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 외에 입찰에 부대되는 사항으로서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입주자대표회의는 필요한 경우 입찰예정일 5일 전까지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9(참가자격의 제한) 주택관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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