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2012.9.25개정)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료실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269874

전체 지침 및 고시예규 등록현황

지침 및 고시예규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2012.9.25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2-09-26 14:19

본문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제정 1981. 6. 5. 노동부예규 제 39

제정(폐지후 재발령) 2009. 9.25. 노동부예규 제600

개정 2012. 9.25. 고용노동부예규 제 49

 

.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

1.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 때에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임금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 그러므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지급횟수(예를 들어 연 1회 또는 4회 등)를 불문하고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함.

2. 상여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았을 당해 임금지급기만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할 것이 아니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 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함.

3.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해당 근로 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함.

.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2925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따라 2015924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첨부파일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157건, 1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57 지침 및 고시예규
지침 및 고시예규 test

최고관리자   02-23

최고관리자 2021-02-23
156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17-02-08
155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17-01-21
154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17-01-12
153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16-12-27
152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16-12-27
151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16-12-27
150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16-12-27
149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16-12-27
148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14-11-24
147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14-10-31
146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14-10-21
145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14-03-18
144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14-03-07
143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13-11-15
142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13-08-28
141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13-07-10
140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13-04-23
139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12-09-26
>>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12-09-26
137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12-09-26
136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12-09-14
135 지침 및 고시예규 anonymous 2012-09-11
134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12-08-29
133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12-03-29
132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12-03-05
131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11-10-17
130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11-04-17
129 지침 및 고시예규 anonymous 2011-04-17
128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10-07-24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