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의 효력발생 시기[제정 2009.9.25 노동부 예규 제 594호]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료실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269874

전체 지침 및 고시예규 등록현황

지침 및 고시예규 퇴직의 효력발생 시기[제정 2009.9.25 노동부 예규 제 594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2-03-05 16:49

본문

퇴직의 효력발생 시기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제정

2009.9.25.

노동부예규

594

. 퇴직의 효력발생 시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당해 근로계약의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시기(퇴직의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 향후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1.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제출)를 행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거나 또는 당사자간에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이 있을 시라면 각각 그 시기(사표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의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임. , 이 경우 당해 특약내용이 관계법규에 저축되어서는 아니됨

2.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종료기에 관한 별단의 특약이 없을 시라면 사용자가 당해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 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종속관계는 존속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민법 제660조제2)

3. 2항의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지급하고 있을 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를 통고 받은 당기후의 1지급기를 경과한 시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민법 제660조제3)

.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예규는 2009925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예규 발령 후 2012924일까지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3. 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퇴직의 효력발생 시기는 이를 폐지한다.

첨부파일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157건, 1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57 지침 및 고시예규
지침 및 고시예규 test

최고관리자   02-23

최고관리자 2021-02-23
156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17-02-08
155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17-01-21
154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17-01-12
153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16-12-27
152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16-12-27
151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16-12-27
150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16-12-27
149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16-12-27
148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14-11-24
147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14-10-31
146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14-10-21
145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14-03-18
144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14-03-07
143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13-11-15
142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13-08-28
141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13-07-10
140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13-04-23
139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12-09-26
138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12-09-26
137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12-09-26
136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12-09-14
135 지침 및 고시예규 anonymous 2012-09-11
134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12-08-29
133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12-03-29
>>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12-03-05
131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11-10-17
130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11-04-17
129 지침 및 고시예규 anonymous 2011-04-17
128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10-07-24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