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위탁용역업체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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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리마오 작성일 06-07-10 21:50본문
>관리소장이 입찰된 업체의 공사내역서를 입주자대표에게 보여주지 않고 총공사 금액만 기록된 자료만 제출하였습니다 공사가 끝이나고 공사 금액이 너무나 턱없이 나온 거 같아 당 공사에 대하여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무려 1억이라는 금액이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 관리소장은 이전에 근무하던 아파트에서도 이런공사를 시행하여 그아파트에서도 문제가 제기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경우 관리소장은 그공사의 부당한 부분을 잘알고 있을 것인데도 그부분에 대하여 입주자대표에게 조언하여 주어야 함에도 묵살하고 공사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당아파트에서 입은 1억이라는 금액에 대하여 관리소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탁용역업체에도 손해 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슬기롭게 대처할수 있을 지 많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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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영님의 댓글
황철영 작성일얼마짜리 공사인데 1억이 부푸려 진지 모르겠으나 관리소장이 공사의 부당함을 사전에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묵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소장 또는 업체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지만 관리소장의 고의 또는 과실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쪽에 있는데.. 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입대회에서 업체를 결정하였다면 입찰과정을 간과한 입주자대표책임이 더 클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부풀려 있는 부분만큼 공사업체에게 어느정도 내고를 요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철우님의 댓글
박철우 작성일
하여튼주택사시험볼수있는자격을높혀야지정말수준이하입니다.
4년째정규대학졸업자로변경해야합니다.
박철우님의 댓글
박철우 작성일찬성합니다.
김명수님의 댓글
김명수 작성일
대학나오면 께끗해지나요?
부정부패한 고위공직자들은 대학 안나와서 그렇게 되었나요...(비리 판검사도..)
한두사람이 한 일을 가지고 전체를 매도하는 습관은 버리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도덕시험을 100점 맞았다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는거 아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