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시 관리비 계산 어떻게 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아파트사랑 작성일 06-07-06 11:27본문
예를들어 오늘 7월 6일 이사를 간다면 관리비를 6일 날짜까지 계산해 받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아파트마다 다른지... )
관리비 계산할때 상하수도 요금은 그 전달치 그러니까 6월달에 고지나간 상하수도요금이 4월 15일부터 5월 15일 까지 쓴 요금이니까
이번달 6일 이사를 간다면 상하수도 요금은 5월 16일부터 오늘 날짜까지 내고 나가야하는거지요?
결론은 7월 6일 이사가는 사람은
관리비 6일치와
상하수도 5/16~ 7/6까지 따로 계산하여 두가지를 받아야한다는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른데서는 어떻게 하고있는지 답변주세요.
Comment
황철영님의 댓글
황철영 작성일
원칙적으로 맞습니다만 관례적으로 그 동안 어떻게 정산했는지도 보세요.
징수대행(전기,수도)은 검침일~이사가는날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외 관리비는 매월초일~ 이사가는날까지 계산하여 중간관리비를 정산하시면 됩니다.
아직 시기적으로 6월분 관리비가 고지 안됐으니까. 누진료 관계로 6월분 따로, 7월분따로 계산해서 정산하셔야 하겠네요. 건투하세요.
이은미님의 댓글
이은미 작성일
관리비 정산
이사시 관리비 정산은 이렇게 합니다
전기료와 수도료 : 전월 고지이후 기간 사용량을 검침하여 요금 조견표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주의할점-1달이상 사용량 체크시 검침일 기준으로 검침사용량을 따로 계산해야 누진적용이 않됩니다.
이때 또다시 주의할점 1달 미만사용량은 다음 입주세대 사용량과 합산되어 요금이 산출됨으로 많이 쓰고 이사가는 세대가 있을때는 다음 입주세대는 사용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누진적용이 되어 억울하게 많은 요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리비는 확정된 전월분관리비에서(물론 전기,수도료는 공제함)/30*정산기간=중간관리비로 확정이 되나 관리비 증감을 고려하여 5%정도는 더 받아 두심이 좋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