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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대표.... 연임할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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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희보 작성일 06-04-07 13:32

본문

저의 아파트는 자체 관리라 자체 회장이 임기가2년이되 연임할수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임하는데도 입주민들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 져야 합니까

회장 후보가 안나와서  자체 위원에서 연임 후보 신청서를 받고 끝나거든요

연임도 선거를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Comment

연종흠님의 댓글

연종흠 작성일

질문의 요지를 잘 알수 없네요
회장의 연임이 가능하다는 것은
동대표로 재선이 되었을때를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것 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동대표로 선출되어서 그중에서 대표회장에 출마하여
대표회장이 된것이고 일반적으로 회장의 임기가 따로이 있는것이 아니고
동대표의 임기와 동일한 것임으로
2차(연임)회장이 되려면 일단은 해당동에서 동대표로 선출(주민동의 요구)이 되야 할 것 입니다.
동대표가 되었을 때 회장에 출마하는 피선거권이 있는것이 연임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회장이 되면 연임회장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관리규약변경시 도의 표준관리규약에서 제시한 입주민10분의 1의 제안으로
대표회장을 선출 할 수 있다라고 되어서 회장이 되면서 주민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되었다면 이때도 회장의 피선거권있는 것이 연임이고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상기의 입주민이 직접대표회장을 선출하는 규약에 문제가 있지만 관리규약을
변경하기 전에는 상기와 같을 것 같네요
즉 해당동 대표로 출마하여 주민의 동의를 받아 동대표로 된 후 회장의 피선권이 있할 것입니다.
ㅇ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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