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직원 봉급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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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기 작성일 06-04-03 15:52본문
1. 1달 근무자에게 보너스 지급을 해야하는지.
2. 관리업체에서 신입직원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고 했는데
보너스 100% 줘야하는지...
3. 관리소장, 관리과장의 입대위 회의 참석시 연장근무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4. 관리소직원들 연봉계약도 가능한지..
질문이 많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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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님의 댓글
사랑이 작성일
<4가지 질문이 전부 같은 질문이네요?>
* 취업규칙, 급여규정, 인사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니다.
위 규정이 없다면 취업규칙을 신고하시고 . . . . .
1. 입사한지 1달인지, 1달만 근무하기로 한것인지 구분이 없군요?
어떻든 1개월만 근무하였으면 입대위에서 결정하십시요.
2. 수습기간이라 하여도 상여금은 지급됩니다.
3개월 이내에 퇴사하였으면 관리업체 규정에따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개월이 경과하면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물론 매월 지급하기도 합니다.
3. 관리소장은 사용자적 근로자이지만 연장근로수당 수령시 부담이되겠지요.
4. 취업규칙 변경신고 후 가능합니다.
* 대부분의 관리소 직원은 어려운 환경속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주민의 관심과 격려가 직원의 사기를 높여줍니다
전득주님의 댓글
전득주 작성일
관리소장 토요일 휴무입니다(40시간제적용) 그날 밤8시에 동대표 회의 한다고 나오라고 하면 수당 당연히 줘야하는것 아닙니까/
그런거어디 있냐고 하는 무식한동대표(수준이하)가 있는한은 아파트 문화가 발전 될 수 없습니다.(아파트관리 소장이 24시간 비상근무 입니까???
그리고 일말의 양심이 있는 대표들이라면 근무하는 날 좀 늦게라도 회의하니 참석하는것이 좋겠다고 한다면 오죽좋겠습니다.
그렇다고그걸 오버 타임 비 달라는 소장 몇 않될껄요?
규정에 있지 않고는요/
하옅은 동대표 회장님과 잘 상의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