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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동 온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하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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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화 작성일 05-12-09 13:30

본문

관리동에 노인정은 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외 화장실이건 어디에도 온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겨울철 걸래가 꽁꽁얼어도 녹일수도 없고 청소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면을 확인해 본결과 온수 배관이 그려져 있지는 않고 화장실 세면기엔
온수 배관까지 해 놓았습니다. 온수는 안나오구요.
설계상 하자인지요?
건설사에 항의하니 절대로 하자는 아니라고 합니다.

Comment

박용규님의 댓글

박용규 작성일

법도 모르고, 하자여부도 모릅니다.
하지만 편리함의 측면을 무시하는 시행 및 시공사를 공개하여,
그 회사가 만든 아파트는 절대 분양을 받거나 임대로 살지 맙시다.
그래도 못해 주것냐고 여쭤 보심이...

최석만님의 댓글

최석만 작성일

하자여부를 떠나서 보일러가 설치되어있다면 당연히 온수가 공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건설회사가 상식밖의 말을 하는 것 같군요...어떤식으로 건설사에 항의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공문을 발송하시고 합당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해당보증회사에도 하자처리에 대한 요청을 하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한 강렬님의 댓글

한 강렬 작성일

관리동의 수도에 온수를 공급하는 아파트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법규에 규정이 없고 설계도에 설계된 사항이 아니면 하자라고 주장하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임은 분명합니다.

김성부님의 댓글

김성부 작성일

설계상의 잘못이라고 판단됩니다..하자라고 판정하지않은 것은 설계 시방서대로 시공자는시공하면되고 자세한 것은 건설사에 원청업체에 항의를 해야겠습니다.
정 안되면 따로 설치를 해줄 수 없는지 부탁을 해야할 같습니다..
자재값만주고 시공을 요구하던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계 성님의 댓글

이 계 성 작성일

편리함을 위해서 따뜻한물이 나와야된다면 지금 주민 동의를 얻어서 공사를 하세요. 도면에 없으면 시공사에서는 절대로 않합니다. 설비배관도 전부 시공사에서 하청을 주엇기 때문에 설비회사에서는 도면에 없으면 당연히 않하죠. 제가 알기로는 관리동 공용 화장실엔 온수배관 있는데가 거의 없습니다. 어는 아파트 단지는 그런곳에 온수배관하면 관리비 낭비라고 펄펄뛰며 난리치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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