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cctv가 녹화가 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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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준호 작성일 05-12-06 16:12본문
일요일 새벽에 사고가 난거 같습니다.
어떤 차가 후진하다가 박은거 같은데..
청소하다가 건드린건지 cctv가 녹화가 안되었습니다.
차주가 와서 cctv를 보여달라고 해서..
녹화가 안되었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했다고
차수리비를 배상해 달랍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많은 답변부탁드립니다.
어떤 차가 후진하다가 박은거 같은데..
청소하다가 건드린건지 cctv가 녹화가 안되었습니다.
차주가 와서 cctv를 보여달라고 해서..
녹화가 안되었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했다고
차수리비를 배상해 달랍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많은 답변부탁드립니다.
Comment
김태영님의 댓글
김태영 작성일고의든 과실이든 피의자를 찾지 못하면 차주가 비용을 들여서 고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공용부분에 대해서 관리하지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관리는 하고있지 않으니까요. cctv 녹화 않된것 하고 배상문제와는 상관 없읍니다.그러나 cctv는 빨리정비 하셔야 겠네요. 꼭 아파트에는 1%는 별난사람이 있응께 ...너무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읍니다
박용규님의 댓글
박용규 작성일
처음부터 녹화가 못 된 경우 - 순찰여부에 대한 확인,
고장 등으로 못된 경우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회장에게 보고 된 경우 - 무죄
2.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보고 되지 아니한 경우 - 유죄(경위서에 의한 처벌여부 결정)
ㄱ. 소장이 보고를 받았다면 - 소장의 책임
ㄴ. 소장이 보고를 못 받았다면 - 보고자의 책임
않된 경우 - 원인분석 책임자 및 경비원 유죄(근무태만으로 시말서)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