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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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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장원 작성일 05-12-0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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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작성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안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앞 박장원속기사무소입니다.

  당 속기사무소에서는 녹취록 작성, 각종 회의록 작성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의록 작성은 기본적으로 주주총회, 각종 조합의 총회 등, 각종 회의에서 제3자의 인증을 필요로 하는 업무입니다.
  이는 한 단체의 내부에서 직접 작성한 의사록과, 그 의사록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속기록 즉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사안이 없을 때에는 의사록만 작성하여 일일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혹은 매 회의 때마다 녹음을 하여 음성으로 회의의 상황을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특히 조합 등과 관련하여 금전적인 문제로 회의를 하는 경우에는 속기사가 그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의 모든 상황을 기록하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예로 재건축, 재개발조합 등이 그러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법적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녹음으로만 증거능력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된 제3자인 속기사의 공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기사의 회의록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루어 지는 아파트 하자보증금 사용에 관한 사항, 아파트 관리업체(용역업체) 선정, 아파트 관리 및 보수에 필요한 업체 선정, 등 용역업체 선정에 관한 수의계약 사항은 아주 민감한 사항으로써 입주자들이 이러한 업체의 선정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꼭 알아야 할 투명하게 나타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것은 입주자들의 금전에 관한 부분으로써 하나하나의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모두들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어떻게 해서 얼마의 금전이 나가야 되는 것을 입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 줘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는 녹음만이 아니라 회의록으로 남겨서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나타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입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고, 아파트 관리의 성공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저희 속기사무소는 회의록 작성 등을 전문으로 하는 속기사무소입니다.
  본 박장원 1급속기사는 다양한 회의록 작성을 통하여 많은 경력이 있는 속기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위하여 회의록 작성에 필요한 모든 도움을 줄 것을 약속드리며, 필요한 회의의 회의록 작성을 의뢰하시면 최선을 다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지역은 언제든 출장이 가능하며 출장비는 따로 받지 않습니다. 연락 주신다면 언제든 찾아뵙겠습니다.
  031-414-1514, 016-354-6061
  박장원속기사무소 (녹취록, 각종 회의록 작성 전문)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앞
  네이버 블로그 : http://blog.naver.com/cassok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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