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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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창수 작성일 05-05-26 17:59본문
입주한지 1년정도 됬읍니다
관리소에 있는 설계도면을 보니 몇가지 틀린것이 있더라구요
발코니 난간이 도면에는 스덴인데 실제로는 페인트 칠한 쇠로 되어 있구요
1층에 입주민 회의실이랑 몇군데도 도면에는 자동문인데 유리문으로 되어 있읍니다.그외 몇가지 있읍니다
시공불량에 해당하는지요.시공사에 요구하면 입주민들이 혜택을 볼수도 있는지...
관리소에 있는 설계도면을 보니 몇가지 틀린것이 있더라구요
발코니 난간이 도면에는 스덴인데 실제로는 페인트 칠한 쇠로 되어 있구요
1층에 입주민 회의실이랑 몇군데도 도면에는 자동문인데 유리문으로 되어 있읍니다.그외 몇가지 있읍니다
시공불량에 해당하는지요.시공사에 요구하면 입주민들이 혜택을 볼수도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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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님의 댓글
김진영 작성일시공불량이 아니고 잘못된 시공입니다. 당연히 재시공을 해야하구여. 현실적으로 재시공이 어렵다면 보상을 받아야겠지여~ 도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