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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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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순옥 작성일 05-04-0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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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정모음에 방송규정을 봤습니다.

저희아파트 아이찾는 방송을 안해준다고..
어찌나 사무실오셔서 욕을하는지...

저희도 6세미만은 방송을해주거든요..
학교다니는 애들(초등1,2학년)은 안해주는지라..

여기있는 방송규정이 건교부에서 정해놓은건지.
바로 입주민한테 보여주면 되는건지.
아니면 여기 방송규정을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저희아파트 방송규정으로 만드는건지....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할지..몰라....

Comment

윤인철님의 댓글

윤인철 작성일

방송규정에 얾매이지 마시구 아이 찾는 방송은 지체없이 하는것이 옳을듯합니다.
요새 하두 험난한 세상이라 아이찾는 방송은 주민과 싸울일이 없이 해결하는것이 상책일듯합니다.혹 아이가 실종이라도 됐을시 그 뒷감당 어케 하시렵니까?
아이찾는 방송은 한시라도 다틈이 있어서 곤란하겟죠 그렇다고 애찾아달란 방송 한달에 몇번이나 됩니까? 부녀회에서 상업방송하는거로 오히려 시비나 걸죠 (상업적인 방송하는 아파트의경우) 개구리소년들 생각해보세요 어떤것이 현명한 처사인지 .. 방송규정 그거 힘도 없는규정입니다. 혹,대표회에서 결의해주엇다해도 혹 문제 발생시엔 모든거 관리소에서 책임져야죠

아파트맨님의 댓글

아파트맨 작성일

물론 입주민 입장에서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방송만 하다 날새겠네여
아이두 찾지두 않구 관리소로 전화하지그럼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갖구 있으니까
안돼는거에여 정신점 차리셔 공과 사가있는대
보면 찾지두 않구 방송해달라구해서 해주면 몇분있다가 들어오잔아
글구 들어왔으면 찾았다구 하던지 이건 그냥 말두없구
이거올리신분 담부터는 1시간있다 정안돼면 방송해준다하시면 돼여
거의 그러면 30분안에 다들어옴
글구 웃기는게 애잊어버린게 관리소 책임인가
웃겨 뿡~

박정림님의 댓글

박정림 작성일

모든 방송을 무조건 다 해줄수는 없는거 아닌가요?
무슨 법적인 규정이 있겠습니까 만은..
저도 이런 경험있습니다. 단지내에서 친구들과 놀고있는데 가족들이 저녁 먹으러가야되니까 방송해서 집으로 어게해달라는 겁니다. 물론 안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선 사정 들어보고 해줘야될지 말아야될지는 관리소에서 그나마 현명하게 판단할 수 밖에는 없는거 같습니다.

김형일님의 댓글

김형일 작성일

공사 구분과 융통성의 발휘의 충돌 같습니다.
현직 소장으로써 주관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단지내 방송은 통신 설비로써 대 입주민의 공익을 위하거나, 긴급을 요할시 공공적인 성격으로다 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그만한 아파트에도 규약 혹은 규정이 있는 이유는 어느 소수의 주장을 자의적인 해석으로 부터 막고, 공공의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 아들이 없어 졌다고 방송을 해 달라고 하는것은 어디 까지나 극히 개인적인 일로써 일방적으로 다른 입주민들의 공익을 위한다고 볼수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현직 소장이 판단할 일이지만, 가급적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방송은 자제하는것이 좋습니다.
윗분중에 실종이라도 되면 뒷감당 어캐해?? 야그를 하셨는데 이러한 소신 없는 행동이나 원칙없는 흔들의자 같은 언행때문에 현직 소장님들이 햇갈려 한다고 봅니다.
-현직소장의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Aptmc님의 댓글

Aptmc 작성일

1. 일몰 전에는 미취학아동만 방송해 주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협조를 구하도록 입주민을 설득시킴.

2. 초등학교에 취학한 어린이는 일몰시까지 찾아보라 권하고 (몇시)까지 찾지 못하면 방송을 해 드리겠다고 함.

3. 일몰후에는 웬만하면 모두 방송하여 줌.(단 심야방송은 자제)


안산소장

김진영님의 댓글

김진영 작성일

6세까지만 방송하구 그이상은 듁어두 안해줌 원칙을 고수해야 함. 그래두 찝찝하면 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하심이 옳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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