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관리소장 업무추진비 관리비 부과여부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6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re] 관리소장 업무추진비 관리비 부과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지원 작성일 05-05-24 16:43

본문


>울산에서 근무하는 관리소장입니다.
>제가 관리하는 아파트는 위탁관리로서 위탁계약시 관리소장 업무추진비가 10만원 책정되어 지금까지 관리소장 업무추진비를 급여의 일부로 생각하고
>매월 10만원씩 일반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며칠전에 주민에게 항의성 전화가 왔는데
>업무추진비는 주택법에 있는 8개 관리비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부과해서는 아니되는 것을
>불법적으로 거두는 것이니 소급하여 환불하라고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반상회때 이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마땅한 답변도 없고 해서 아파트 관리소장은 통상적으로
>급여의 일종으로 업무추진비를 일반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하고 있다고 답변은 하였으나 아무래도 정확한 내용이 궁금하여 사실을 알고자 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수고스럽지만 회신 부탁드립니다.
>

Comment

유지원님의 댓글

유지원 작성일

참 어처구니 없네요.
관리비 8대항목에는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소독비,승강기유지비,난방비,급탕비,수선유지비 가 있으며, 일반관리비에는 인건비,제세공과금,차량유지비 등이 있습니다. 차량유지비가 이전에는 업무추진비(판공비)란 명칭으로 통용되었다가 주택법이 바뀌면서 명칭변경도 이루어 진것으로 알고요, 굳이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업무추진비를 차량유지비로 항목변경을 하시든가, 아니면 직책수당 형식으로 급여대장에 명시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나중에 퇴직금이 늘어나서 좋고 대표회의에는 주민 민원때문에 정확한 명칭을 쓰겠다고 하면...)
소장님 힘내세요^^

유지원님의 댓글

유지원 작성일

주택법시행령 별표 5 참조

총 2,832건, 57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1152
수목 전지및 소독업체 소개요망 댓글 1

관리소장   05-27

관리소장 2005-05-27
1151
하자에 해당하는지요 댓글 1

정창수   05-26

정창수 2005-05-26
1150 가을 2005-05-26
1149
여러 전산 업체가 많지요 댓글 1

강경섭   05-26

강경섭 2005-05-26
1148 가을 2005-05-26
1147
하자보수에대하여 댓글 1

김유복   05-26

김유복 2005-05-26
1146 김유복 2005-05-25
1145
동상 댓글 2

소백산   05-25

소백산 2005-05-25
1144
아파트경매...이전조치사항? 댓글 2

이광일   05-25

이광일 2005-05-25
1143
동별대표자의 추천서 동의서 댓글 1

황금   05-25

황금 2005-05-25
1142 김경민 2005-05-24
>> 유지원 2005-05-24
1140 안두용 2005-05-23
1139
수도요금엑셀작성법 댓글 1

최영미   05-18

최영미 2005-05-18
1138
답변 부탁! 댓글 1

배상혜   05-16

배상혜 2005-05-16
1137
[re] 답변 부탁! 댓글 1

하재홍   05-18

하재홍 2005-05-18
1136 홍영표 2005-05-16
1135 송지희 2005-05-16
1134 함창규 2005-05-15
1133
단수조치건 댓글 2

심흥규   05-13

심흥규 2005-05-13
1132
지하주차장내 공간활용건 댓글 3

심흥규   05-13

심흥규 2005-05-13
1131 심흥규 2005-05-13
1130
체납관리비(경락자) 건에 대하여 댓글 2

이미순   05-11

이미순 2005-05-11
1129
방송규정. 댓글 6

이순옥   04-01

이순옥 2005-04-01
1128
동대표 보궐선거에 대하여 댓글 1

김순옥   05-09

김순옥 2005-05-09
1127
몰상식한 전회장 때문에.... 댓글 6

이주희   05-06

이주희 2005-05-06
1126 moresigyie 2005-05-04
1125 이막례 2005-05-03
1124
부녀회의 권한 댓글 1

조정임   05-02

조정임 2005-05-02
1123 조문행 2005-04-29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