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관리소장 업무추진비 관리비 부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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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지원 작성일 05-05-24 16:43본문
>울산에서 근무하는 관리소장입니다.
>제가 관리하는 아파트는 위탁관리로서 위탁계약시 관리소장 업무추진비가 10만원 책정되어 지금까지 관리소장 업무추진비를 급여의 일부로 생각하고
>매월 10만원씩 일반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며칠전에 주민에게 항의성 전화가 왔는데
>업무추진비는 주택법에 있는 8개 관리비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부과해서는 아니되는 것을
>불법적으로 거두는 것이니 소급하여 환불하라고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반상회때 이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마땅한 답변도 없고 해서 아파트 관리소장은 통상적으로
>급여의 일종으로 업무추진비를 일반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하고 있다고 답변은 하였으나 아무래도 정확한 내용이 궁금하여 사실을 알고자 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수고스럽지만 회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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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님의 댓글
유지원 작성일
참 어처구니 없네요.
관리비 8대항목에는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소독비,승강기유지비,난방비,급탕비,수선유지비 가 있으며, 일반관리비에는 인건비,제세공과금,차량유지비 등이 있습니다. 차량유지비가 이전에는 업무추진비(판공비)란 명칭으로 통용되었다가 주택법이 바뀌면서 명칭변경도 이루어 진것으로 알고요, 굳이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업무추진비를 차량유지비로 항목변경을 하시든가, 아니면 직책수당 형식으로 급여대장에 명시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나중에 퇴직금이 늘어나서 좋고 대표회의에는 주민 민원때문에 정확한 명칭을 쓰겠다고 하면...)
소장님 힘내세요^^
유지원님의 댓글
유지원 작성일주택법시행령 별표 5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