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 교대 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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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용주 작성일 05-03-02 10:3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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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옥님의 댓글
정해옥 작성일
반갑습니다. 새로 인사발령을 받으신 소장님인가보죠? 축하드립니다.
아파트관리는 고유번호로 사업자등록을 대신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전임, 후임소장 인감증명서 각 1통씩
2.관리업무인수인계서에 인감도장 필 관련서류
3.입주자대표회의 후임관리소장에 대한 회의록상의 결의확인 근거 서류
4.고유번호증 원본지참. 입니다.
김형일님의 댓글
김형일 작성일
제가 알기로는 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증을 등록 하는게 아닙니다.
입주자 대표회장 명의로 고유번호증을 변경해야 합니다. 일괄적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년도는 기억 안남)
대표회장 명의로 고유번호증이 되어 있다면 그대로 두세요.
나중에 입대회의 구성원들이 선거로 바뀌고 회장이 변경되면 그때 하세요.
인수 인계서류를 반드시 작성하시어(단지내 사항, 관리사무실 비품, 직원들 비품, 현재 보관중인 도면, 기타 회계인수인계서류(재무제표.장부..) 기타 공사건에 대한 구두 인계. 특징등 모두 듣고 정리 하여 쌍방 확인 도장찍고 한부는 사무소 보관, 한부는 전임 소장 주시고, 한부는 동대표 감사를 드려 확인 하라도 주세요. 도장 찍는 시점부터 책임 소재가 나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