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관리비 부과 적법성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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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부영 작성일 04-12-17 10:16본문
규약에는 주차장유지관리수선충당금이라는 명분을 붙이고 있지만 사실상 장기수선충당금에 포함 되어야 되는것이 정당 하다고 사료 되는바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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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제목 공동 주택 관리비 부과 항목에 대한 질의
성명 000 등록일자 2003/12/15
접수번호 64749 접수일자 2003/12/15
회신일자 2003/12/15
첨부파일
민원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8조관리비 항목외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관리비로 부과 할 수 있는지요?
예를 들어 1가구 2차량에 대한 차량 부담금을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하여 부과 할 수 있는지요?
부과 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주차비의 관리비 고지서 포함 여부 질의
회신내용
주택법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관리비 항목에는 질의의 주차장 사용료에 대하여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법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항에 따라 주차장 유지 및 운영기준을 정하고, 당사자가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하여 부과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양승해님의 댓글
양승해 작성일
장기수선충당금에 포함되어야 맞구요.
주차관리비, 예를 들어 1가구 1주차 이상일 때 얼마씩 부과할 경우 법원의 판례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