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된 관리비를 어떻게 떨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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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타버린나무 작성일 04-12-01 12:36본문
2004 4
5
6 979,051 48,953 0.03 29,372 1,057,375
7 389,153 19,458 0.02 7,783 416,394
8 679,482 33,974 0.01 6,795 720,251
9 511,613 25,581 0.00 0 537,194
10 556,842 556,842
합계 3,116,141 127,965 43,949 3,288,055
연체료 = 해당월 5%
누진율 = 미납월부터 1%씩 가산
관리비 청구는 전월분을 청구하며, 납기일은 매월 말일입니다.
질문 : 11/30일 부로 1,000,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어떻게 관리비를 떨궈야하나요?
Comment
타버린나무님의 댓글
타버린나무 작성일6월분 관리비를 몽땅 떨구고.. 연체료에서 나머지를 떨구고.. 그 나머지를 연체시키나요? 그럼 연체료에 연체료를 부과하는격인데.. 아이 머리아파..
은정순님의 댓글
은정순 작성일
항상 돈이 들어오면 제일 처음 체납된 관리비를 먼저 제해야 합니다.
타버린나무님의 댓글
타버린나무 작성일그건 알겠는데요.. 떨굴금액이.. 6월분 관리비는 돼는데.. 연체료는 어떻게 할지..
이순정님의 댓글
이순정 작성일
제가 볼땐 일단 6월분 연체료를 먼저 떨구고 나머지를 월분 관리비를 떨굽니다.
나머지는 월분 미납관리비로 잡히겠죠.. 다음엔 그 미납월분 관리비에 대해서만 연체료를 계산하면 되는걸로 암니다
타버린나무님의 댓글
타버린나무 작성일헉.. 그.. 그렇군요.. 왜 그생각을 못했을까.. 어쩐지 나같은 고민을 찾을수가 없더라니.... 머리가 나쁘니 이리고생이네요.. 감사합니다.
최종숙님의 댓글
최종숙 작성일차) 제예금 1,000,000 / 대) 미수관리비925,925 연체료수입74,075
최종숙님의 댓글
최종숙 작성일↑ 미납된 순서데로 수납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