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잉여금을 선수금에 플러스 시켜줘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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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계화 작성일 04-11-26 11:08본문
아파트 관리상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대표회의 동의하에 선수금에 플러스 시켜줘도 되는지요?
예를 들어 실제 납부한 선수금이 일십만원일경우
입주한지 몇년이 지난 후에 이익잉여금 발생으로
선수금을 현실화 한다는 입장으로 이십만원으로 인상시켜 줘도
문제가 없는 지 알고 싶습니다.
대표회의 동의하에 선수금에 플러스 시켜줘도 되는지요?
예를 들어 실제 납부한 선수금이 일십만원일경우
입주한지 몇년이 지난 후에 이익잉여금 발생으로
선수금을 현실화 한다는 입장으로 이십만원으로 인상시켜 줘도
문제가 없는 지 알고 싶습니다.
Comment
이은주님의 댓글
이은주 작성일
제가 근무하든 아파트에서도 공사하자로 인한 보상금으로 공사를 하고 남은 잔액을 각세대 선수금으로 돌려
준적이 있어요.. 회계상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회계사무소 쪽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
이선주님의 댓글
이선주 작성일개인생각인데요....주민에게 돌려주는것은 조금 문제가 될듯하구요...특별수선충당금등으로 예치하는게 맞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