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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대표회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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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호 작성일 04-09-07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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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파트에서 보안 시스템 구축에 따른 법률적 문제가 있는데 문의 드립니다.
전임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 이하 동대표들이 보안시스템 구축 관련 업체와 계약을 하였으나 여러가지 주민 및 반대에 부딪혀 시행 하지 못하다가 현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 이하 동대표가 새로이 선출 되어 다시 주민들에게 사업 계시를 한다고 하여 주민의 찬성으로 계약 이행을 하는줄 알았는데, 계약 위반으로  보안 시스템 구축회사로 부터 관리비 가압류 상태 까지 왔읍니다. 대표측은 더 좋은 조건에 계약을 한다, 안한다 등 말을 바꾸어 왔는데(1년이 다되어 가는 시점 까지) 현재는 보안 시스템 구축회사 현 대표회의 측과는 계약 이행을 하지 않겠다(현 대표회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즉시 법집행에 들어 가겠다는 내용과 새로운 대표회의를 구성 하면 보다 나은 스비스로 계약을 계속 이행 하겠다 하니 일부 주민들이 이에 항의 하여 대표회의(동대표 등) 집행 정지를 할려고 하니 주민 80%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현 시점에서 어려운 모양인데 궁금 한것은 8차례나 시스템 구축회사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하고 가압류 되었다는 사실도 관리비 납부 직전에 계시판에 가압류가 되었으니 통장으로 넣지 말고 직접 납부 해달라고 하는것으로 알았읍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 되었거나 주민의 재산에 손해가 끼치는 내용 증명이 왔을때는 그 즉시 내용을 주민에게 알릴 의무가 없는지요 특히 내용증명 사본을 계시 할 의무가 없는지요 9월 8일 마감 시한 까지 회사측은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9월 9일 법 집행을 한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빠른 시간에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Comment

권준환님의 댓글

권준환 작성일

주민의 재산이 세대의 개인소유인가 아니면 전체세대의 공유재산인가를 먼저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인 경우 반드시 공고를 하고 알려야할 의무는 없을거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참고하셔서 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법적으로 처리운운하는 것은 감정의 개입이 있는것으로 생각되며 어떤방식으로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것인지 계약업체에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가급적이면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오늘이 9월 8일인데 ...... 계약을 빨리 진행시키기위한 협박으로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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