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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대표회의에 관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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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영규 작성일 04-09-0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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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하십니다.

본론으로 들어 갈께여

2003년 입대회의중에 도색 찬성동의서를 받고

공사는 2004년도에 했습니다.

근데 2003년 입대위가 2004년 2월에 임기가 만료되고

2004년 입대위가 재구성되면서

2003년에 받았던 도색 찬성동의서를 가지고 도색공사를 시행했더니

2004년 입대위 구성하는중에 위임한 사실도 없으면서

어떻게 전에 받았던 동의서를 가지고 도색공사를 할수 있느냐고

문제를 삼는데... 답답함니다.

괜찮은거 아닌가여

시원한 답볍부탁드림니다.

Comment

양승해님의 댓글

양승해 작성일

앞기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의 서면동의서를 받아 도색하기로 결정하고 도색기간을 언제까지로 결정하지 않았다면 현 입주자대표회의 재임중에 집행을 하여도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으나 언제까지 도색을 마치도록 명시되어 있고 그 기간이 지나서 도색을 하였다면 절차상의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입대의 의결사항 등은 기수가 바뀌드라도 계속성이 있으며 위임사항이 아님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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