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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 회의 감사회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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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효종 작성일 04-08-2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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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아파트 감사님도 입주자 대표회의 때 참석 해야 하는지요 동별 대표님들

께 월 회의 출석수당를 지급하고있는데 감사님도 회의에 출석 했다면 출석수

당 지급할수있는지요  참고로 당아파트는 감사님도 출석수당 지급한 다라고 관

리규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리령에 보면 감사도 임원으로 인정한다라고 명

시된것 같은데요 앞으로 감사님을 회의 출석 시켜 야하나요 참석 못하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합니다

Comment

심윤보님의 댓글

심윤보 작성일

감사도 동대표 중에 한 분이기 당연히 대표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석수당은 아파트 마다 다르지만 관리규약에 지급하기로 했으면 지급하는게 맞구요....

양승해님의 댓글

양승해 작성일

감사도 동대표중에서 선임된 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대표회의에 참석하여 감사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귀 단지에서 동대표에게 출석수당을 지급한다면 감사도 출석수당 또는 감사수당을 주어야하며 아마도 대표회의 운영비로 지출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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