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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당사자간 퇴직을 합의한 뒤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경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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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바다 작성일 06-12-02 21:44

본문

자문과 업무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고령과 지병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관리소장 B씨와 퇴직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으며,
합의 후 B씨는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사직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업무정리를 위하여
경리 C씨가 A씨와 전화통화로 C양이 대신 작성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몇일 후 부당해고라는 의사를 전해왔고,
B소장은 업무상 경비원을 공석으로 둘 수 없어,
신입경비원 D씨를 3개월 임시 수습조건으로 경비업무를 대행케 하던 중,

B소장은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를 첨부한 병가신청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A씨는 병가신청서 제출 대신
K 지방노동위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3회 출두하여 갑론을박을 하였습니다.
물론 신입경비원 D씨와 3개월 임시수습근무 조건을 들어
부당해고 대신 출근을 요구하였으나, 출근을 하지 않고
부당해고 구제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두로 퇴직을 합의한 B소장의 업무착오 및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주장하는 A씨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으로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가요?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합의 퇴사결정을 하고서도 다른 주장을 한다면 퇴사결정의 확인이 안된 상태인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시 합의 퇴사를 결정했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따라서 퇴사결정을 합의할 당시의 정황을 면담일지 형식으로 작성한 후 증인이 있다면 서명날인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면담일지에는 일시, 장소, 면담자와 피면담자 인적사항, 면담을 한 대화내용을 기록하여 서명날인하고 이를 결재형식을 통해 날인을 받은 서류로 만듭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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