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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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미영 작성일 06-11-17 21:39본문
작년인 2005년 8월 25일날 입사한 직원의 경우
2006년 8월 30일 연차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회사이며 서류 상으로 남아있진 않아도
입대위에서 연차를 주라고 허락한 상태였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30일 급여가 나갈때 연차수당을 주고
그리고 매달 말일인 31일 연차 수당과 퇴직급여 수당을 적립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저는 연차 수당을 그냥 이전달과 똑같이 적립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와서 의문이 듭니다.
8월 31일 적립할때는 1년이 넘었으니 이전과 같은것이 아니라
월차 곱하기 11 나누기 12를 하는
연차가 하루가 더 느는 쪽으로 적립하는 것이 맞는건지요?
혹시나 잘못했다면 후에 연차수당을 덜 적립했거나
더 적립한 만큼 바로 잡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6년 8월 30일 연차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회사이며 서류 상으로 남아있진 않아도
입대위에서 연차를 주라고 허락한 상태였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30일 급여가 나갈때 연차수당을 주고
그리고 매달 말일인 31일 연차 수당과 퇴직급여 수당을 적립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저는 연차 수당을 그냥 이전달과 똑같이 적립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와서 의문이 듭니다.
8월 31일 적립할때는 1년이 넘었으니 이전과 같은것이 아니라
월차 곱하기 11 나누기 12를 하는
연차가 하루가 더 느는 쪽으로 적립하는 것이 맞는건지요?
혹시나 잘못했다면 후에 연차수당을 덜 적립했거나
더 적립한 만큼 바로 잡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매달 30일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왜 31일에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적립하는 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