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수도료 부과 차액 발생시 가수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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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장미 작성일 06-10-16 10:04본문
수도료가 세대 부과하는 금액과 시에서 발행되는 고지서와는 차이가 누진적용의 원인도 있겠지만 경비원 감축이후 2월부터 매월 차액이 500,000원 정도 발생합니다.
계속 발생으로 인하여 9월말 1,800,000여만원의 잉여가 발생하여 결산일은 다가오고 가수금을 결산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련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회계사님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1. 수도료 부과 차액을 가수금으로 처리하는것은 적정하였습니까
2. 가수금 계정처리가 옳았다면 결산시 가수금으로 이월해야 하나요
아니면 결산시 관리비부과차익(잡수입)으로 처리한후 회계년도 종료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 해야하나요-- 관리규약 54조에 예금이자,연체료수입,부과차익 등은 관리외수입으로 회계처리한다
3. 저의 회계처리가 잘못되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좋을지 세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계속 발생으로 인하여 9월말 1,800,000여만원의 잉여가 발생하여 결산일은 다가오고 가수금을 결산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련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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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수금 계정처리가 옳았다면 결산시 가수금으로 이월해야 하나요
아니면 결산시 관리비부과차익(잡수입)으로 처리한후 회계년도 종료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 해야하나요-- 관리규약 54조에 예금이자,연체료수입,부과차익 등은 관리외수입으로 회계처리한다
3. 저의 회계처리가 잘못되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좋을지 세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수도료부과차액은 결과적으로는 관리비를 과다부과한 셈이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차액이 발생하는 익월 관리비부과시에 차감하여 부과하는 것이 옳습니다.
굳이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면 결산시에 관리외수익(잡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하겠습니다. 관리외수익으로 처리한다면 관리규약에 따라 최종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겠지요..
하지만 수도료부과차익은 입주자가 과다부담한 관리비이므로 입주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익월 관리비 부과시에 차감하여 부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