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지침 관리비의 예산과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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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1-30 16:43본문
8. 관리비의 예산과 결산
⑴ 예산의 편성과 승인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며 사업주체의 승인을 득하여 확정된다.
구 분 | 시 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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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시기 | 편성 | 회계연도(예산연도)개시 3개월전까지 | 최초편성, 확정시 입주전까지 |
확정 | 회계연도(예산연도)개시 1개월전까지 | (다음연도 : 1개월전까지) | |
편성기간 |
|
|
⑵ 예산의 전용 및 이월금지
1) 지출예산은 계정과목간 전용할 수 없다.
2) 예산은 차월, 차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집행시기를 변경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
사업주체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⑶ 추가경정예산
예산 확인 후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편성 및 집행
절차등은 본예산에 준한다.
⑷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경우의 예산집행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년도 실적 또는 편성 계획안 등에 의하여 집행
할수 있으며 집행된 예산은 확정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⑸ 예산집행의 분석 및 결산
1) 예산집행의 분석
매월의 예산 집행 실적은 확정된 예산과 대비하여 분석하여야 하며 분석 결과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시 반영한다.
2) 예산집행의 결산
① 당해년도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작성한다.
② 결산서는 예산연도 종료후 1개월이내에 사업주체에 보고후 승인받아야 한다.
③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 또는 부족금의 처리는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른다.
④ 결산결과 (결산과부족포함) 는 결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에게 개별통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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