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를 사퇴 또는 해임된 자의 결격사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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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20 17:47본문
- 동별대표자를 사퇴 또는 해임된 자의 결격사유 관련
- 2010.10.20 11:10:36
- ㅇ동별대표자를 사퇴한 후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2007.7.6. 이후에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지
- ㅇ동별대표자를 사퇴한 후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2007.7.6. 이후에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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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는 2010.7.6.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ㅇ 동별 대표자 후보자는 선출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자는 임기 중의 현재를 기준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ㅇ 따라서 2010.7.6.부터는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후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4년(2010.7.6. 전에 사퇴하거나 해임된 경우 포함)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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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 02-2110-6235) 추가문의처 :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 (☎ 1588-0001) 관련법령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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