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예비비 책정절차는? 예산에포함 부과할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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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22 15:42본문
제목 | 예비비 관련 | ||||||
번호 | 작성자 | 건설회계아카데미 | 등록일 | 2010-12-08 | 조회수 | ||
안녕하세요! 1. 아파트 예비비는 일반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책정되는 것인지요? -> 답) 결산대표회의에서 잉여금 처분에 의함. 2. 우리아파트 예산제의 첫시행으로 2011년도에 사용할 예비비를 책정하려는데 2010년 당기순이익에서 2/100를 예비비로 책정하는 방법이 가능한지요? <답>-> 관리규약 규정에 의함. 3. 예비비를 예산안에 포함하여 관리비에 부과하는 방법이 가능한지요? <답>-> 불가함. 4. 2011년 예산안의 당기순이익에서 미리 책정하는 방법이 가능한지요? <답>-> 불가함. 5. 일반 기업에서도 예비비와 유사한 용도의 처분이 있는지요? <답>-> 해당 없음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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