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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 아파트 상가에 공용 중복도를 일부세대가 불법으로 문을 설치하여 사용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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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9-11-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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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민원 상세보기  
제목  주택법 위법여부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09.11.09 09:47:0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파트 상가에 공용 중복도를 일부세대가 불법으로 문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어 주택법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첨부사진을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질의 1. 공동주택(아파트)의 공용부분에 구분소유자의 동의도 없이 중복도 부분에 문을 달아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 주택법 제42조 제2항 제3호에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본 사안과 같이 강화유리 문을 추가로 설치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상기 조항으로는 처벌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주택법령상의 어떤 조항위반으로 조치를 하여야 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상기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가 추인을 요청할 경우 건축법에 의한 추인(위반건축물 추인방안(질의 회신(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2005.9.15))과 같이 주택법 또한 추인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3. 공동주택의 상가의 경우 상가분양자의 동의가 있으면 주택법(또는 기타법률)에 의거 공용부분을 전용부분으로 변경 가능 여부


첨부파일   첨부1.jpg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일반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상가)의 중복도 벽이 비내력벽인 경우에는 주택법 제42조제2항 및 주택법시행령 제47조제1항 관련 [별표3] 제5호에 따른 비내력벽 철거행위에 해당하여 행위허가 대상이며

ㅇ 중복도 벽이 비내력벽이 아닌 가변형 벽체를 철거하여 전용부분을 합치는 행위는 행위허가(신고) 대상이 아니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구분소유자 의 의결권 4분의3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ㅇ 기타 부출입구를 막는 행위가 소방관련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담당 류 정 ☏ 02-2110-6237)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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