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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 주상복합 건축물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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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16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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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복합 건축물의 관리

 < 질의내용 >

  ㅇ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법 적용범위는 

  ㅇ 주상복합건물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상가 등)과 업무용시설인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라 관리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ㅇ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흔히 “주상복합건축물”이라 함) 중 “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은 법률 제8383호(2007.4.20) 주택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규정에 따라 2008.4.21.부터 주택법을 적용하여 관리하는 것이며,

   - 주상복합건축물 중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행위허가 중 용도변경(주택법시행령 별표3 제1호)과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리모델링에 관하여는 주택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ㅇ 그러나 주상복합건축물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상가 등)과 업무용시설인 오피스텔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법무부 소관)에 따라 관리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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