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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사업 주체 관리하의 아파트관리사무소용 집기 비품 및 공기구 구입비용 부담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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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01-2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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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 주체 관리하의 아파트관리사무소용 집기 비품 및 공기구 구입비용 부담주체

성명  000   등록일  2007.02.21 18:25:1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 하십니까? 정해년 새해에 만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합니다.
주택법 제49조에의한 사업주체관리하에있는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집기, 비품,공기구의 구입 비용의 부담주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다툼이 있어 질의하오니 유권해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1) 아파트관리사무소용 집기, 비품,공기구의 비용부담주체는 사업주체의 관리기간이므로 사업주체가 부담해야한다.

의견2) 아파트관리에 필요한 집기,비품,공기구이므로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 해야한다.

의견3) 아파트관리사무소용 집기,비풉,공기구의 구입 비용은 아파트의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다 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체가 부담 해야한다. 끝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관리사무소의 집기비품 구입은 관리의무자가 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주체는 분양을 시작하여 주택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를 완료한 때에 입주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관리방법 결정 및 위탁관리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도록 요구하고 입주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관리권을 인수받기 전까지는 사업주체가 관리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체 관리기간동안은 관리의무자인 사업주체가 구입하고 입주자가 권리권 인수이후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끝.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신드린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배성희)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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