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적용_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경우 주택이150세대 이상인경우?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729

전체 질의회신모음 등록현황

기타질의회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적용_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경우 주택이150세대 이상인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02-12 16:17

본문

제목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적용

성명  OOO   등록일  2008.01.24 16:58:1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국정 현안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2007.11.30일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중 시행령 제48조(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규정에서
건축법에 의거 건립된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도 의무관리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 배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등 적용합니다만, 개정 법률상 따로 경과규정이 없는 바,
이법 시행일 이전에 건립되어 입주된 공동주택도 주택관리사(보) 배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등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법 시행일 이후 입주가 되는 공동주택에만 적용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2007.4.20. 주택법 제43조제1항이 개정되어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또한 주택법령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였고, 부칙<제18383호, 2007.4.20> 제1조에서 제4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제4호에서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은 주택법령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주상복합건물중 상가나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150세대인 공동주택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공동주택과 이후에 건축된 공동주택 모두 2008.4.21.부터는 주택법령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주택관리사 배치 등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신드린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배성희)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2,322건, 30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452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1451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1450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1449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1448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1447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1446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1445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1444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1443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1442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1441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1440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1439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1438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1437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1436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1435 판례판결 운영자 2008-02-16
1434 판례판결 운영자 2008-02-16
>>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8-02-12
1432 행위허가 운영자 2008-02-12
1431 관리규약 운영자 2008-02-12
1430 임대주택 운영자 2008-02-12
1429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8-02-12
1428 회계관련 운영자 2008-02-04
1427 판례판결 운영자 2008-01-29
1426 판례판결 운영자 2008-01-29
1425 판례판결 운영자 2008-01-29
1424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8-01-28
1423 관리비 운영자 2008-01-22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