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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결 구상금(부설주차장 주차 차량 훼손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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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1-23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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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012나11776 구상금(부설주차장 주차 차량 훼손 사고)

[대구지법 2012.9.20, 선고, 2012나11776, 판결 : 확정]

 

【판시사항】

아파트 부설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입주자 甲의 차량이 못 등에 긁혀 훼손된 상태로 발견되자, 위 차량에 관하여 甲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乙 보험회사가 甲에게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입주자들에게서 관리비 등을 지급받아 온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차량 훼손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아파트 부설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입주자 甲의 차량이 못 등에 긁혀 훼손된 상태로 발견되자, 위 차량에 관하여 甲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乙 보험회사가 甲에게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입주자들에게서 관리비 등을 지급받아 온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에게서 매월 관리비를 지급받고 보유차량이 2대 이상인 입주자들에게서 매월 주차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더라도 이는 입주자들이 공동소유인 주차장을 사용·수익하고 관리하면서 공유자로서 부담할 관리비용을 납부한 것이거나 보유차량수가 서로 다른 입주자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차장에 대한 추가관리비를 납부한 것에 불과할 뿐 차량을 보관·감시해 주는 대가로 주차요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요금을 지급받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주차장법상 주차차량의 보관에 관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아파트 부설주차장에 외부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주차차량의 열쇠도 입주민들이 직접 보관하며 주차장을 출입하는 데 아무런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 전원으로 구성된 아파트 관리단으로서 입주자를 대표하여 관리비로 아파트 공용부분 또는 부설주차장에 관한 보존·관리행위 등을 하는 것이므로 입주자들에게서 관리비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들 사이에 주차장이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주차장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을 이용하는 입주자들과 주차차량의 보관 또는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였거나 그 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차량 훼손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주차장법 제17조 제3항,

제19조,

제19조의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4조,

제17조,

제19조,

민법 제105조

 

【전문】

【원고, 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우방1차 범어타운 입주자대표회의

 

【제1심판결】

대구지법 2012. 5. 29. 선고 2011가소66390 판결

 

【변론종결】

2012. 8.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2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0. 1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소외인과 사이에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우방1차 범어타운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인 소외인은 2008. 5. 31.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실 앞 주차장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해 놓았는데, 다음날인 2008. 6. 1. 이 사건 차량은 그 좌측 전방 펜더에서 후방 펜더까지 못 등에 긁힌 상태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보험자인 원고는 2008. 10. 10. 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 102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는 물론이고 주차비로 월 3,000원씩 지급받아 왔으므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감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원고에게 그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와 법규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주차차량의 멸실·훼손 등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주차장 이용객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주차차량의 보관이나 그에 대한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거나, 혹은 주차장의 관리·운영자가 이용객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이용객이 거래통념상 전형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안전조치의 정도와 주차요금의 액수, 차량의 주차상황 및 점유상태 등에 비추어 그러한 보관 혹은 감시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차장이 주차장법의 적용대상이어서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 제17조 제3항 및 제1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차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1479 판결 참조).

 

그리고 주차장법 제19조, 제19조의3,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러한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주차요금을 받을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주차장법에 의한 선관주의의무의 존부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와 우방1차 범어타운 관리소장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소외인을 포함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지급받고 있고 가구당 보유차량이 2대 이상인 입주자들로부터 주차비 명목으로 월 3,000원씩 지급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파트 부설주차장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4조, 제19조에서 정한 구분소유자가 공유하는 건물의 대지에 해당하므로 위 법률 제17조에 따라 입주자들로서는 공용부분과 마찬가지로 공용시설인 부설주차장을 자신의 전유부분 지분의 비율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대신 그 관리비용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어서, 피고가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지급받았더라도 이는 입주자들이 그 공동소유의 부설주차장을 사용·수익하고 관리하면서 공유자로서 부담할 부설주차장 관리비용을 납부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에게 주차장에 차량을 보관·감시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서 주차요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가구당 보유차량이 2대 이상인 입주자로부터 주차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월 3,000원은 주차선 도색과 아스팔트 포장 등의 주차장 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그 주차비도 월 3,000원에 불과하며, 입주자 외의 방문객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가구당 보유차량이 2대 이상인 입주자들로부터 주차비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고 있는 3,000원도 보유차량수가 서로 다른 입주자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지급받는 주차장에 대한 추가관리비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부설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를 보관·감시해 주기 위한 비용인 주차요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아파트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을 지급받고 있음을 전제로 그 부설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주차장이용계약 등에 의한 보관 또는 감시의무의 존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가구당 보유차량이 2대 이상인 입주자들로부터 주차비 명목으로 월 3,000원을 지급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는 주차요금을 전혀 징수하지 않고 있는 점(가구당 보유차량이 1대인 소외인이 위와 같은 주차비를 납부하고 있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3, 5호증의 일부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가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지만 거기에 부설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의 보관·감시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아파트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보통 아스팔트 포장이 되고 주차구역표시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외부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차차량의 열쇠도 입주자들이 직접 보관하며 주차장을 출입함에 있어서 아무런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 점,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는 아파트의 구분소유권자들인 입주자 전원으로 구성된 아파트 관리단으로서 입주자들을 대표하여 관리비를 사용하여 공용부분 또는 아파트 부설주차장에 관한 보존·관리행위 등을 하는 것이므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입주자들과 사이에 주차장이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파트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피고와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입주자들과 사이에 주차차량의 보관 또는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였거나, 묵시적으로라도 그와 같은 보관 또는 감시의무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엽(재판장) 이동진 임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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