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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결 아파트 명칭 변경거부 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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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1-2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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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명칭변경거부처분취소

[수원지법 2008.1.9, 선고, 2007구합4552, 판결 : 확정]

 

【판시사항】

[1] 건축물대장상 아파트 명칭의 변경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

[2] 아파트 재건축공사 중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가 새로운 브랜드를 적용한 명칭을 사용하기로 하고 그에 맞추어 외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 그 이전에 아파트 입구나 외벽 등에 기존 명칭을 표시하지 않아서 명칭을 변경하더라도 혼동을 줄 우려가 없으며, 입주민 대부분이 명칭의 변경을 원하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아파트 명칭의 변경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건축물대장상 아파트 명칭의 변경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변경된 명칭에 부합하는 실체의 변경이 있어야 하고, 둘째로 다른 아파트와 혼동될 염려가 없어야 하며, 셋째로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 내지 변경에 준하여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구분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넷째로 그 명칭에 대한 권리자의 사용승낙이 있어야 한다.

 

[2] 아파트 재건축공사 중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가 새로운 브랜드를 적용한 명칭을 사용하기로 하고 그에 맞추어 외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 그 이전에 아파트 입구나 외벽 등에 기존 명칭을 표시하지 않아서 명칭을 변경하더라도 혼동을 줄 우려가 없으며, 입주민 대부분이 명칭의 변경을 원하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아파트 명칭의 변경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건축법 제29조,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8조

[2]

건축법 제29조,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8조

 

【전문】

【원 고】

매탄현대홈타운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두)

 

 

【피 고】

수원시장

 

【변론종결】

2007. 12. 5.

 

【주 문】

1. 피고가 2007.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아파트명칭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76 소재 현대홈타운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전체입주자 2,328세대 중 약 82%에 상당한 1,919세대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아파트의 명칭을 ‘현대힐스테이트’로 변경하기로 하고 시공사인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명칭사용에 대한 승낙을 얻은 후 2007. 3. 19. 피고에게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아파트의 명칭을 ‘현대홈타운’에서 ‘현대힐스테이트’로 변경ㆍ등재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달 29.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 대책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로부터 아파트명칭 변경 불허요청이 있었고, 아파트의 구조나 기능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소유자들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요구한다고 하여 공부상 아파트의 명칭을 변경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입주자들 대부분이 아파트 명칭 변경을 원하고, ‘현대힐스테이트’라는 브랜드에 대하여 권리를 갖고 있는 소외 회사로부터 명칭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았으며, 실제로 위 브랜드에 부합하는 외부 인테리어 공사가 있었고,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일반에 혼동을 초래할 위험도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건축법

제29조 (건축물대장)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경우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건축물 (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에 대하여 기재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서식·기재 내용·기재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건축물대장)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가옥대장의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법 시행일 전에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되고 유지·관리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이와 유사한 공부를 법에 의한 건축물대장으로의 이기신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기재 내용의 변경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18조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지번의 변경은 제20조에 따른다)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사용승인서에 따라 변경한다.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 판 단

건축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 등 소관청은 건축물의 실제 현황에 부합되도록 건축물대장에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을 변경하여 등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일정한 서식에 의한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과는 달리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시공회사의 상호, 시공회사의 브랜드, 지역명 중 전부 또는 일부로 조합된 명칭을 갖고 있고, 이와 같은 명칭에 의하여 그 지번 등 소재지의 표시를 대신하거나 다른 아파트로부터 식별되며, 이러한 공동주택의 명칭은 아파트의 구조나 기능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이와 같은 아파트의 명칭은 당해 아파트 소유자들이 공용부분 관리 내지 변경에 관한 방식에 따라 이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일단 그 명칭이 결정되어 통용되기 시작하면 이는 당해 아파트의 입주민들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널리 일반인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당해 아파트를 특정 내지 식별하는 기능을 하게 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서는 아니되고, 건축물대장과 같은 공부상의 기재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점에서 건축물대장상 아파트 명칭의 변경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변경된 명칭에 부합하는 실체의 변경이 있어야 하고, 둘째로 다른 아파트와 혼동될 염려가 없어야 하며, 셋째로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 내지 변경에 준하여 구분소유자들의 집단적인 의사결정방식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하고, 넷째로 당해 명칭에 대한 권리자의 사용승낙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갑 제2, 4, 5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22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2003. 5. 23. 수원 매탄주공1단지 아파트정비사업조합과 사이에 아파트 재건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3. 7.경 착공한 사실, 소외 회사는 2005. 1.경 ‘현대홈타운’이라는 브랜드 대신 새로운 브랜드를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새로운 명칭을 널리 공모한 사실, 이에 위 조합이 재건축 중인 아파트에도 새로운 브랜드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자, 소외 회사는 새로운 브랜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파트의 마감수준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조합이 추가비용으로 약 60억 원을 부담하여 2005. 9.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주 출입구 외벽 석재 마감재 및 내부 마감재 업그레이드, 피로티 마감재 업그레이드, 외부 계단실 지붕 및 마감재 업그레이드, 지하주차장 램프 천정재 신설, 아파트 저층 외벽 마감재 업그레이드, 경관조명, 조경특화 등을 위한 공사가 실시된 사실, 소외 회사에서는 재건축아파트가 준공되도록 새로운 브랜드 명칭이 확정되지 아니하자, 나중에 확정될 때에 새로운 명칭을 표시하기로 하고 아파트 입구나 외벽 등에 아무런 명칭도 표시하지 아니하였는데, 다만, 2006. 2. 27. 건축물대장에는 편의상 기존 브랜드인 ‘현대홈타운’이라는 명칭으로 신고를 하여 2006. 2. 27. 같은 명칭이 등재된 사실, 그 후 2006. 9. 28. 새 브랜드 명칭으로 ‘현대힐스테이트’가 확정되자, 소외 회사는 비워두었던 아파트 외벽 등에 새로운 명칭을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에는 재건축 공사 도중 건축주인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 겸 브랜드 권리자인 소외 회사 사이에 새로운 브랜드를 적용하기로 하고 이에 맞추어 외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 처음부터 ‘현대홈타운’이라는 명칭을 표시조차 하지 않은 관계로 건축물대장상 명칭을 변경하더라도 일반에 혼동을 야기할 위험이 없으며, 아파트 입주민들 중 3/4을 넘는 절대 다수가 명칭 변경을 원하고 있고, 달리 이 사건 아파트의 명칭변경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원철(재판장) 김한철 이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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