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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결 가처분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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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1-23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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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의

[대법원 2007.10.15, 자, 2006마392, 결정]

 

【판시사항】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설치 등에 관한 구 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이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얻어 건설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주택법(2003. 7. 25. 법률 제6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구 주택법 시행령(2004. 2. 28. 대통령령 제18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50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부칙 제6조(1984. 4. 10. 법률 제3725호 부칙 중 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된 것),

건축법 제8조

 

【전문】

【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모든플러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김창희외 2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우리관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곽동효외 9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6. 3. 24.자 2005라91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 보충서면은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주택법 시행령(2004. 2. 28. 대통령령 제18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는, 구 주택법(2003. 7. 25. 법률 제6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고만 한다) 제5장 및 그 시행령 제5장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구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에 적용하되, 건물의 하자보수에 관한 위 시행령 제59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은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전원으로서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위 법률 부칙 제6조는 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한 주택법의 특별한 규정은 그것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으며, 다만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6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설치 등에 관한 구 주택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은 구 주택법 제16조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얻어 건설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위 규정들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리단에 관한 규정들만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의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주택법 및 그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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