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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결 손해배상(기) (하자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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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1-06 23:38

본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다84229, 판결]

 

【판시사항】

[1]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2]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양수금청구를 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한 사안에서, 소를 제기한 때가 아니라 청구원인을 변경하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때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주택법 제46조,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2]

민법 제16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080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김지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9. 25. 선고 2005나809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 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아파트의 그 판시 각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양도의 경위·방식·시기·양도인인 구분소유자들과 양수인인 원고의 관계·하자보수의 효율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분소유자들이 원고에게 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소송신탁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송신탁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비록 ‘주택법’ 제46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이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 하자보수의 절차·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하자담보추급권까지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 (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080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로부터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을 함에 대하여, 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아니라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원고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그간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 비추어 원고가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그 중간에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받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들의 출소기간을 채권양도시점이 아닌 원고의 소 제기 시점으로 보는 것이 신의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인 1995. 5. 6. 무렵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4. 7. 6.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이로써 그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자신이 이 사건 각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는 전제 아래 2004. 7.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수행하던 중 2005년 7월 ~ 2007년 6월 사이에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2005. 7. 26.에 이르러 위 채권양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당초에 한 소 제기는 아무 권리 없는 자가 한 것이어서 그에 의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길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를 받아 정당한 권리자로서 예비적 청구원인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날에 비로소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심이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위 소멸시효 중단일을 달리 보아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439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8490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가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로 인해 중단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로까지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원심의 결론은 이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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