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체납된 미수관리비중 일부 수납처리하고 나머지를 대표회의에서 결손처리하기로 의결한 경우?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5

전체 회계관련 등록현황

회계관련 경매로 체납된 미수관리비중 일부 수납처리하고 나머지를 대표회의에서 결손처리하기로 의결한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22 17:12

본문

제목  대손처리 방법 문의
 번호    작성자    등록일  2010-05-19  조회수  

 
아파트관리비가 미수된 세대의 아파트가 경매되어
낙찰자에게 미수된 관리비의 일부를 수납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수납처리하고 남은 미수관리비와 연체료에 대하여
어떻게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미수된 관리비와 연체료는
결손처리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연체료는 매월말 미수연체료로 계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목  대손처리 방법 문의
 번호    작성자  건설회계아카데미  등록일  2010-05-26  조회수  

 
<답변>
1. 대손처리할 미수관리비 및 미수연체료(현재 실현주의 계상중)를 대손상각(또는 잡손실)인 관리외비용으로 처리함.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214건, 1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214 회계관련 시월 2018-09-05
213 회계관련 자갈치 2017-04-19
212 회계관련 잘살아 2016-10-02
211 회계관련 kaisttran 2016-05-06
210 회계관련 투덜이 2016-04-01
209 회계관련 울트라 2015-05-28
208 회계관련 울트라 2015-05-26
207 회계관련 키쑤 2015-02-04
206 회계관련 ghb826 2013-11-20
205 회계관련 날센돌이 2011-05-15
>> 회계관련 운영자 2011-01-22
203 회계관련 운영자 2011-01-22
202 회계관련 운영자 2011-01-22
201 회계관련 운영자 2011-01-22
200 회계관련 운영자 2011-01-22
199 회계관련 운영자 2011-01-22
198 회계관련 운영자 2011-01-22
197 회계관련 운영자 2011-01-22
196 회계관련 운영자 2011-01-22
195 회계관련 운영자 2011-01-22
194 회계관련 운영자 2011-01-22
193 회계관련 운영자 2011-01-22
192 회계관련 운영자 2011-01-22
191 회계관련 운영자 2011-01-22
190 회계관련 운영자 2011-01-22
189 회계관련 운영자 2011-01-22
188 회계관련 운영자 2011-01-22
187 회계관련 운영자 2011-01-22
186 회계관련 운영자 2011-01-22
185 회계관련 운영자 2011-01-22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