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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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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고정자산처리 의건
 번호    작성자  건설회계아카데미  등록일  2011-01-13  조회수

 


* 안녕하세요.저희 아파트에서 시행사로 부터 약 2억원정도의 건물을 무상증여 받았읍니다.그런데 무상 증여에대한 증여세및 취.등록세등을 납부하는데 있어 현재 아파트의 재정이 없어 먼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세금을 납부하고 입주민에게 원금및 이자를 12개월 분할로 부과하여야 하는데 계정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시고

<답변>

-> 특이한 경우로서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중분류로 부과함.



* 무상증여된 건물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해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한 건물의 계정처리는 어떻게해야하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조언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아파트 회계실무책도 구입할려면 어떤책이이로운지 조언해주시길 빕니다

<답변>

->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하며, 공정가액을 건물로 계상하면서 관리외수익 처리한 후 1,000원을 제외한 전액을 관리외비용인 감가상각비로 함.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졸저 참조(무상증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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