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관리비 채권 확보에 관한 건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5

전체 기타질의회신 등록현황

기타질의회신 체납관리비 채권 확보에 관한 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22 19:32

본문

제 목 체납관리비 채권 확보에 관한 건
상담번호 10000588716 신청일 2010.03.23 작성자 민원인 조 회 139
구리시 교문2동 825 동양아파트 주민(201-601호)이 아파트가 경매되어 타지역(교문동 740-4 101)으로 전출되었으나 체납된 전유관리비를 내지않아 남양주시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판결(사건번호2010차390,2010.02.27)을 받았읍니다.이후 체납된 관리비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보하고자 하니 그절차와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구리시 교문2동 825 동양아파트 관리사무소장 031-555-4504,)

답변

제 목 체납관리비 채권 확보에 관한 건
상담번호 10000588716 파 일 답변일자 2010-04-09 답변인 법률구조
본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내용에 따른 사실관계에 의존하여 검토한 기초적인 것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확정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그 내용으로는 부동산, 전세금, 임금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재산내용을 신고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173건, 1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73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14-12-23
172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14-12-23
171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14-12-23
170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14-12-23
169 기타질의회신 영월갈매기 2014-09-19
168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14-04-14
167 기타질의회신 최고관리자 2013-11-25
166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13-09-09
165 기타질의회신 최고관리자 2013-09-05
164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13-09-04
163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13-02-04
162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12-11-07
161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12-04-23
160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11-12-08
159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11-03-13
158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11-03-06
157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11-01-22
156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11-01-22
>>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11-01-22
154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11-01-16
153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11-01-16
152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11-01-16
151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11-01-16
150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11-01-16
149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11-01-16
148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11-01-16
147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11-01-16
146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11-01-16
145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11-01-16
144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10-12-16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