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질의회신 보육시설 임대계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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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16 23:13본문
□보육시설 임대계약 관련
< 질의내용 >
ㅇ 보육시설의 임대계약은 관리주체가 하는 것인지
ㅇ 보육시설의 임대계약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하여 입찰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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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ㅇ 보육시설의 운영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정하고, 관리사무소장이 계약하는 것입니다.
ㅇ 보육시설의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임대 및 위탁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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