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20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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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1-07 22:40본문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4차) 주요 개정사항 |
□ 국토부 준칙개정 권고 내용 반영
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제14조의2)
- (폭언 등 금지)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행위 금지
※ 준칙 13차 개정 시 경비원 등에 대한 보호조치방안 일부 반영
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제14조의3)
- (폭언 등 괴롭힘 신고) 누구든지 공동주택 내 괴롭힘 사실을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갈등해결
노력 및 위반사항을 관계기관에 신고
- (보호 조치) 입주자 등 폭언 발생시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정한 조치
- (불이익 처분금지) 피해입은 경비원 등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불리한 처우 금지
□ 국민제안 사항 반영
공동주택 내 가축 사육으로 피해 발생 시 관리주체 및 입주자등 동의를 받도록 개정(제53조)
□ 기타 개정 사항
어린이집 위탁운영 기준 정비(제54조)
용역 계약서상 불필요한 면책사항 개정(별지 제9-2호 서식)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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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제14차신구조문대비표.hwp (207.5K) 19회 다운로드 | DATE : 2021-01-07 22: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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