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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경기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제5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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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1-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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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5차개정)
공지사항 게시판 글쓴이 정보 작성자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작성일 2009-12-30
첨부파일 경기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제5차 개정).hwp  



1. 개정이유




   「주택법 시행령」 50조의2(2009.3.18) 및 제58조제1항(2008.11.5), 제8항(2009.7.31.)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의무규정 등 개정내용에 적합하도록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는 한편 그동안 준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방법(회장은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또는 사용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할 수 있다)에 따라 선출하도록 기존(회장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호선한다...) 선출 방법 개정 <안 제17조 제3항>

  나.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관리비 내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9405호, 2009.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및 수선유지비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  <안 제37조>




  다. 「주택법 시행령」 제58조(관리비 등)[시행 2008.11.5] [대통령령 제21106호, 2008.11.5, 일부개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경우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시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유지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 <안 별표 4>

  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 2(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신설 [시행 2009.3.18] [대통령령 제21358호, 2009.3.18, 일부개정] 에 따라 교육 참여시 지원사항을 명시

  마. 그 밖에 준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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