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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충청북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2013-3-7)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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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3-03-15 17:34

본문

b_title_02.gif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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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_title_03.gif 관리자 b_title_04.gif 2013-03-08 14: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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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gif충청북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2013-3-7)최종.hwp (228,35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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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9일 주택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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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지에서는 주택법시행령 개정 공포(2013.1.9.) 4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관리규약 준칙과 동법시행령에 적합하게 개정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규약을 개정한 때에는 개정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리규약의 변경된 내용을 동법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최종수정 내용으로 첨부파일 수정(3.12) 함

※ 회원여러분께서는 정보마당 회원공유란의 직무교육 교재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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